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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채영 도의원 "소리없는 살인마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 촉구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서 성명서 발표... 맹독성 소독제품 묵인 환경부 질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수원시유치원연합회 등 20여 명 피켓시위 동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

 

18일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공공 방역 현장에서의 맹독성 소독제 사용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의 맹독성 방역 소독제가 분사됐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소독제품 승인 권한과 소독제 사용에 관한 권한이 환경부에 있다고 해서, 독성물질 제품이 도민에게 사용되는 것을 좌시하고 있겠냐?"며 "경기도만이라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있는 독성물질로 방역하는 이 상황을 두고만 봐서야 되겠냐"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안전한 경기도가 되도록 앞장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한 염화벤잘코늄은 0.193ppm만으로도 실험동물 절반 이상이 죽을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2천500배 이상 되는 최소 500ppm이상을 사용하토록 지침을 내리면서 분사는 위험하니 천 등으로 닦아 쓰라고 권고해 왔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분사형식의 공기소독금지로 환경부 고시를 개정했으니, 흡입독성 피해 발생 시 그 책임도 온전히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환경부 소속 초록 누리사이트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안전한 소독방역 제품들을 제쳐 두고, 독성물질이 검출된 승인 제품의 사용만 강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장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수원시유치원연합회 회원 등 20여 명이 동참, 영·유아 및 경기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맹독성 소독제품 사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0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화학 물질 전문가를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방역 현장 실무자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지난 6일 제3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소독제에 맹독성 물질인 염화벤잘코늄(BKC)이 포함돼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방역에 독성 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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