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간담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위해’ 28일 개최
임 교육감, “교육청과 경찰청 소통의 자리 전국 최초”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유지하도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도교육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청-경찰청 소통 정담회’를 28일 개최, 이같은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부 권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31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정담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과 경찰청 소통의 자리는 전국 최초”라며 “학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을 실천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에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애쓰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며 “경찰관 제복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6개 교육지원청에서 화해중재단을 시범 운영하며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결과를 기초로 해 제도 개선, 법 개정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이른바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실행 어려움을 말씀드리니 경찰청에서 현장에 맞는 지침을 주셨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오늘 만남이 학생, 교사, 학교의 안전 확보를 확장하는 새로운 변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만들어준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협업 유공자 표창 ▲양 기관 협업 사례 공유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 ▲협업을 뛰어넘는 하나 된 원팀(One-Team)체제 구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