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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 현장학습 전세버스 대란은 '탁상행정'의 전형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리고 올해 7월 26일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전송했다.

 

교육부가 지난 7월 28일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내려보냈고 일선 학교에 전달되면서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 우려 및 법제처의 기계적 해석과 교육부·경찰청의 탁상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기도전세버스조합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벌써부터 교육현장은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면서 학사 일정 변경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어했던 민생 가운데 하나가 전세버스 사업인데, 이런 현장의 사항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제 법제처 해석으로 가능한 대형버스나 개조가 불필요한 ‘전세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차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등록된 차량 총 6,955대 중 조건에 맞는 ‘대형버스’는 2,431대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학교 통학을 위해 연 단위 계약이 되어 있어 투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버스를 개조를 해야 한다면, 상반기 기준 49,860대에 1대 당 최소 450만 원을 들며, 전체로 따지면 4,487억이 들어간다"며 "차량 전체 도색부터 어린이 탑승 표지 설치, 어린이 체형에 맞게 안전띠 조절, 개방형 창문 설치, 정차·승하차 시 표시등 설치, 운전자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 설치하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미 개조·신고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친환경 차량으로 다시 교체해야 한다"며 "사실상 개조비가 450만 원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경찰청은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교육계와 전세버스업계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속히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수정 공문을 내려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과 민생은 쌍두마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청 단속과 신고 의무화,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해 유예하라"며 "총리실이 나서서 유관기관을 모아 유예에 대한 대책을 즉각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도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조속한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며 "이전보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호하는 대책을 교육부는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세우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법제처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회답했다고 했지만, 교육현장의 작동방식을 생각하면 기계적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가 15,000개에 이르고, 어린이의 수가 325만 명에 이르는데 미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집행하는 교육부와 경찰청의 행정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라고 질타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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