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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자체 주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제출된 적극행정 성과사례는 총 587건(신규 553건, 벤치마킹 34건)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 대구)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남해군, 대전 유성구)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 서울 성동구) 등 3개 유형 총 6건이다.

 

우선 서울시 성동구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실질적 주거안전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개별적 실체적 전수조사를 거쳐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울산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1년으로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규제 강화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철회 위기를 맞은 ‘지붕형 태양광 민자 프로젝트 투자(1.5GW, 3조원 규모)’를 적극행정을 통해 유치했다.

 

경남 남해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불편 없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지역주민도 합법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해소했다.

 

대전시 유성구는 공공인프라(구청사, 산하기관 공공시설 등)를 전국의 실증수요 기업에 개방하여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기회를 제공했다.

 

강원도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카드 충전방식에서 신용‧직불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발급기관의 행정 부담과 환경 오염도 최소화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분기에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한 사례가 역대 최대인 28건으로 늘었다”며, “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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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