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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호우 피해 입은 충북·경북 등 9개 지역에 130억 원 추가 지원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에 응급복구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투입되고 있는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고 이번 2차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한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외에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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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