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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무용단, 토요상설무대 4년 만 부활

오는 29일과 10월 14일 소극장서 ‘춤의향연’ 선봬
7월 첫 공연은 한국무용 중심... 30명이 꾸미는 북의시나위 피날레

 

경기도무용단이 보유한 주요 레퍼토리들을 모아 선보이는 토요상설공연이 4년 만에 부활한다.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29일과 10월 14일 총 2차례에 걸쳐 ‘토요상설무대 – 춤의향연’을 소극장에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첫 번째 7월 공연은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꾸며지며, 13명의 무용수가 하나의 흐름처럼 그려내는 부채춤으로 시작된다.

 

이후 ‘사랑’이라는 소재를 춤 언어로 풀어낸 남녀 2인무 사랑가, 전남 진도의 지역적 색채를 담은 남성 진도북춤, 여러 가지 리듬변화가 돋보이는 여성 장구춤까지 화려한 춤의 향연이 이어진다.

 

 

피날레는 김상덕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의 대표 레퍼토리인 북의시나위로 장식된다. 30명의 남녀무용수가 꾸미는 북의시나위는 500석 규모의 소극장 무대를 가득 채우는 웅장함과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한 연주형태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고요한 해오름의 장중함을 시작으로 좌고, 모둠북, 이동북 등을 이용해 한민족의 단합된 힘을 표현, 관객들에게 한국무용의 에너지와 매력을 전달할 것이란 기대다.

 

한편, 이번 공연은 2023년 경기도예술단 레퍼토리 시즌공연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경기도카카오채널 구독자에게도 5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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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