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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34 억원 규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中 회수액은 25 억원에 그쳐

- 이용우 의원 “ 전세사고 이어져 ... 채권회수 계획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

 

부동산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61억원(28건)에서 올해 6월까지 273억원(12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하여 334억원을 대위변제 했으나 동 기간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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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