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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 구매 간편해진다

자동차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던 '품질인증부품'이 앞으로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만으로도 편리하게 검색·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kapamall.co.kr)을 오늘(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이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정비 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 의뢰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도 손쉽게 ‘품질인증부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 부품 구매 시 근처 정비사업자 위치 정보 서비스와 OEM 부품의 가격과 품질인증부품의 가격 비교도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품질인증부품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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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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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