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8.2℃
  • 맑음서울 17.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20.6℃
  • 맑음울산 18.6℃
  • 맑음광주 16.9℃
  • 맑음부산 18.3℃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4.9℃
  • 맑음보은 17.6℃
  • 맑음금산 15.7℃
  • 구름많음강진군 16.7℃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근거 조례 만든다

경기 구리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지급 대상 및 지급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지난 27일부터 7월17일까지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구리시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후 심의 및 구리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시행 지침에 따른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구리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