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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중에서 비행기 문 열려도 모른다고?

지난 5월 26일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 측은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며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장이 신속하게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는  해명했다. 허영 의원은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에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사건 항공기와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 개방이 가능한 기체는 해당 항공사에 14대,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에는 23대가 운행 중이다. 또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에 달한다. 

 

현재 사건 항공사는 해당 기종의 비상구 바로 앞 좌석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안전 조치는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더군다나 지난 18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모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허영 의원(사진)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항공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공 업계와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며 항공 안전 정책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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