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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지금까지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예매 등 공공서비스가 내일(27일)부터는 민간 앱에서도 예약이 가능해진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핵심과제 중 하나다.

 

민간 기업에서는 개방된 선도서비스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더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민 편의를 제고한 것이 특징인데, 지도앱이나 모빌리티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고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 기간도 미리 알려주고 가까운 검사소 예약도 할 수 있다. 검사 당일에는 위치 정보도 안내해 준다.

 

수목원에 대한 리뷰나 요금 정보 등을 알아본 후 즉시 예약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 경로뿐 아니라 국민이 이용하려는 항공편 탑승구까지 최적의 경로와 소요 시간도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수서역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서비스 소관 기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의 개방 개통은 민·관의 서비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과제의 첫 성과"라며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달라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 종에 대해서도 민간과 함께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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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