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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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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문화재단, ‘시각장애인 위한 입체촉지도 설치’ 성공적 마무리

‘나누미촉각연구소’와 지난 3년 간 추진... 관련 기관 등 100여 곳 점자 통합 홍보물 배포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지난 3년 간 추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촉지도 설치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재단은 서울·경기 지역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과 공공기관 등 100여 곳에 점자 통합 홍보물 ‘느리게 걷는 아이-탐색적 촉각브로슈어’ 배포에 나선다.

 

 

21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경기평화광장(2020), 임진각평화누리(2021), 연천재인폭포공원(2022)에 설치된 입체촉지도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서 볼 수 있는 입체 안내도로,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통해 독립적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특히 입체촉지도가 설치된 경기 북부의 주요 명소를 소개하는 점자와 묵자가 통합된 홍보물을 특수 제작, 시각장애인 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맹학교, 기타 공공기관 100여 곳에 배포해 경기 북부의 베리어 프리(barrier-free)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도전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며 “입체촉지도가 초석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시각적 경험의 평등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지난 2010년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감각적 공유와 소통을 위한 그림 동화책인 촉각도서 제작을 시작으로 입체촉지도 연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나누미촉각연구소’가 함께했다. 

 

나누미촉각연구소 문미희 소장은 “입체촉지도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지도가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라며 “이를 통해 모두가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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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