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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방공항 노선 다변화 ...12개 해외 운수권 배분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12개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주·무안·대구에서 울란바토르 운수권을 신규 배분하여 지방공항에서의 몽골노선을 대폭 확대하고, 부산-울란바토르 노선도 기존 운항사(에어부산) 이외 제주항공에 주 3회를 추가 배분했다.

 

또 기존 운항 중인 인천-울란바토르 운수권도 추가 배분하고 무안-상하이, 청주-마닐라 등의 운수권도 배분했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최근 회복세인 국제선 운항에 한층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한 노선을 조기에 취항하도록 항공사들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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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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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