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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공무원 폭언·폭행 악성 민원 법적 대응…변호사 비용 최대 700만원 지원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경기 파주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 당사자인 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례 개정에 앞서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3월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힌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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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