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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온라인 기반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 모집

º 경기도,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리운전까지 지원 대상 확대
º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 80%, 최대 1년 지원 방식으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1차 참가자를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배달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천 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 대상을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확대한 게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통합접수시스템에 있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이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 간 급증한 온라인 기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면서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지난해 총 2천862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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