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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도권外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순이었고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의 악성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가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임대인이 활개쳐도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건(6억1,800만원)으로 1.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480억원)의 전세사기 혐의로 50대 정모씨를 검거했고 같은해 전세사기 5건(186억원)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전남도 지난달 103억원 전세사기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 동탄 등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로 ‘사회적 재난’수준이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원칙하에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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