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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방 육아여건 개선위해 공공보육시설 늘려야”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지방 육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유치원·공공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첫 발제에서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팀장은 “농어촌에서 0~5세 영유아 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영유아 인구의 6.9%로 2010년 8.2%, 2015년 7.1% 대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영유아 인구 감소세보다 농어촌 영유아 인구 감소세가 빠르고 전국 영유아 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어촌 영유아 인구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중 16.6%가 농어촌 지역에 있다. 이는 법인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의 각 41.6%, 50.1%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열악한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유아 이동 편의성 및 안전성, 지역 영유아 인구 전망, 재정 투입 규모, 인접 어린이집 위치, 기관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 유지·확충 필요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공공기관의 다기능 복합화를 추진하며 운영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직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로 인해 절감된 비용을 제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도 지방 육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정희 회장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육아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제고 및 돌봄 서비스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절한 교사 대 아동 수, 환경개선, 교사의 질 향상 및 처우 개선, 질 높은 교육과정 및 안전한 실내외 환경이 제공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지방 육아여건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소멸 지역, 육아 인프라 취약지역 등 지역의 양육환경을 고려한 육아지원 정책 방안 모색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며 “이에 저희도 지역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해 보고자 본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역사회 육아지원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정책 수요자의 체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육아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장이 더 활발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여당 정책위에서도 입법·예산 측면에서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챙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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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