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5.5℃
  • 박무서울 3.2℃
  • 박무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5.4℃
  • 박무울산 7.4℃
  • 박무광주 7.5℃
  • 박무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6.5℃
  • 구름많음제주 12.3℃
  • 맑음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4.9℃
  • 구름조금금산 6.0℃
  • 맑음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5.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골프 중 폭우로 경기 중단되면 1홀 단위 요금 정산해야

앞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악천후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 요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여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대부분 골프장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의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의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만 하므로 많은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하이트진로, 서울시 쪽방촌 온기창고 후원 연중 지속 실행
하이트진로가 서울시 5대 쪽방촌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후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16일 하이트진로는 창신동 쪽방촌 온기창고 개소식에 맞춰 딸기, 잡곡 등 겨울철 제철 식품을 전달하며 12월 정기 후원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서울역 쪽방촌 대상 시범 후원을 시작으로, 6월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개소식 후원, 7월부터는 매월 정기 후원을 이어가며 서울시 5대 쪽방촌 거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켜오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25년 한 해 동안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 5대 쪽방촌에 제철 과일·채소 총 4,750인분과 약 800만 원 상당의 혹서기 대비 물품을 후원했다.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하이트진로는 지난 12년간 쪽방촌 거주민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왔다. 올해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통해 신선한 제철 먹거리를 전달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 중심으로 후원 사업을 고도화했다.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는 쪽방촌 주민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