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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꼼짝마...4월부터 번호판 집중 영치

차량 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2840명 대상

경기 고양특례시는 자동차 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2840명(체납액 34억원)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고양특례시 제공>

 

시는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5일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만큼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오는 4월부터 행정력을 동원하여 번호판 영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차량이용이 많은 복합상가 및 쇼핑몰을 중심으로 11월까지 연중으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자동차 보험·검사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대한 약속이자 도리이며,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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