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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륜차 불법개조 꼼짝마'...의정부시, 16일부터 합동단속 실시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6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 의정부시청사<의정부시 제공>

 

시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륜차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불특정 시간에 월 1회 이상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앞서 시는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이륜차 수리업체 32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요 적발 사례와 2023년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합동 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일회성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이륜차를 임의로 개조한 사항 있다면 적발되기 전에 자진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 76건, 안전기준 위반 189건, 번호판 관련 위반 51건, 기타 위반 39건 등 총 355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를 적발했다. 적발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행정지도 및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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