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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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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서울시, 가맹본부·가맹점 상생협력 업체에 무료 경영컨설팅 제공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35회 가능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이미 가맹점주 경영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맹본부 △공정거래조정원이 인증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본부 설립·운영 목적으로 상생협력을 실현할 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다.

 

참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2~4개월(기업별 17~35회) 동안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방문해 기업 수요·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크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및 물류 지원, 경영역량 강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최대 3년간 중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올바른 가맹문화 확립에 앞장서는 깅버에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밀착 컨설팅, 기업성과 홍보, 지속 모니터링 및 지원, 전문가 교육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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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