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서울시, 내달 17일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두달간 면제

이후 별도 행정조치 없으면 5월 17일부터 재부과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한 정책이다.

 

1996년 시행후 27년간 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 화물차, 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했다. 올해 2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이번 혼잡통행료 일시면제는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혼잡통행료 일시면제는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는 다음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된다. 이후 별도의 행정조치가 없으면 5월 17일부터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내야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