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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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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7일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두달간 면제

이후 별도 행정조치 없으면 5월 17일부터 재부과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한 정책이다.

 

1996년 시행후 27년간 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 화물차, 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했다. 올해 2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이번 혼잡통행료 일시면제는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혼잡통행료 일시면제는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는 다음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된다. 이후 별도의 행정조치가 없으면 5월 17일부터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내야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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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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