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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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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정부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팔 걷어

열악한 근무환경의 노동자 휴게권 보장

경기 의정부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의정부시 제공>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 시설, 수면실, 도배‧장판 등 물리적 개‧보수 및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단지당 경비 ‧청소 휴게시설을 각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소 당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10%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월 15일까지며 의정부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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