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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살아날까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또 상반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혀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두 단지 모두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2년과 재당첨 제한 10년도 사라진다.

 

경기에서는 광명에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관심이 높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 1년 적용, 실거주 의무 및 재당첨제한이 사라진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됐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의 청약자 및 계약자들도 소급적용 되다 보니 지방 분양시장 역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 대출 등의 규제도 완화됐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면에서도 부담이 크게 낮아져 분양시장에 활기가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받은 지역 대장주들의 계약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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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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