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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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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상땅 찾기, 이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세요"

지난 21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

 

경기 남양주시는 청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 21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이며,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K-Geo플랫폼,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시 담당자가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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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