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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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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남양주시,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 추진

▲노동자의 안심 노동 환경 조성 캠페인 모습<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62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은 노동 권익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관계법 등을 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9월 초까지 총 655개 사업장의 노동자 740명과 사업주 404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 수당 지급 ▲부당 대우 여부 등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실태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모범적인 사업장은 총 62개로, 앞으로 노동 권익 서포터즈가 해당 업체를 방문해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전달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 권익 서포터즈는 지난 14일 평내호평역과 21일 진접역 광장에서 노무사와 함께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과 노동 기본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 기본권을 홍보하고 무료 노동 상담소도 열었다. 

 

시 관계자는 “노동 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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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