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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윤석열·김은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 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당측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아무런 신분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늘 오전 10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지난 2일 진행된 윤 당선자의 GTX-A 현장 방문은 6월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2일에 이뤄진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라며 “김 후보가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윤 당선인과 함께 경기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성명 불상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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