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


“명도소송 강제집행 시효 10년...연장도 가능해”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를 내고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진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9일 “명도소송의 판결문이 소유권에 기한 승소 판결이라면 영구적으로 집행은 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는 10년이지만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때 해당 기간동안 건물주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 신청을 바로 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기회를 줄 때는 채무자(세입자) 변경이 없어야 하고 목적물 변경이 없어야 한다”며 “새로운 계약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즉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세입자 변경이 없어야 하고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에도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무단으로 넘기는 무단전대가 발생할 경우 승소판결문이 나오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한다면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점유자에 대한 당사자 특정이 달라 판결문이 무용지물 될 수 있다”며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안전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덜 익은 녹색 바나나와 잘 익은 바나나, 어느 쪽이 몸에 좋을까?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장내 미생물을 지원하는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잘 익는 바나나보다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해외 영양 치료사가 밝혔다. 영국의 영양 치료사 제니퍼 월폴은 최근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덜 익은 바나나에는 장내 미생물을 지원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이 들어 있다”면서 “이러한 ‘우호적인’ 섬유질은 장내 세균의 먹이 역할을 해 건강한 미생물 군집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내 미생물이 번성하면 소화, 영향 흡수,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면서, “덜 익은 바나나에서 발견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해 복부 팽만감, 변비, 소화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심장병이나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덜 익은 바나나를 식단에 포함하면 장기적 건강에 잠재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바나나에는 익은 여부와 상관없이 칼륨이 풍부하다는 그는, “칼륨은 나트륨에 대한 자연적인 균형 역할을 해 혈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적절한 칼륨 수치는 적절한 근육 기능을 보장해 경련과 피로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