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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상가 임대인,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안 돼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면 집주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도 건물주가 실사용 목적이라면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한다.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상가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25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3법’에 따라 실거주 목적에 한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건물주가 실사용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건물주가 점포 운영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간주 돼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엄 변호사는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며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3기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건물주와 상의 없이 무단전대를 한 경우 ▲임대차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없이) 건물주가 순수하게 실사용을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세입자와 충분한 보상 합의를 통해 내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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