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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 나서

 

HDC그룹의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산66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238㎡ 총 66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255세대 △84㎡B 118세대 △118㎡ 157세대 △119㎡ 11세대 △146㎡ 120세대를 비롯해 펜트하우스 △181㎡ 2세대 △238㎡ 2세대로 구성된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장동 535번지(미장중앙사거리)에 있다.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한다. 방문객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하여 예약 신청을 한 후 방문이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5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1일 1순위, 2일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6월 8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6월 21일~6월 25일 정당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호수 생활권 입지에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인 만큼 군산을 대표할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까다롭지 않은 청약 조건에 추첨제 물량이 꽤 있고, 분양권 전매까지 자유로운 만큼 투자수요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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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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