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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銀,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때 임직원 사기 이력 본다...빗썸 괜찮나

 

시중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의 사기, 횡령 이력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에 최근 실소유주가 사기혐의로 송치된 빗썸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오는 9월 말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 결정을 위해 금융 관련 위반 이력 등 법적요건 10개 항목과, 대표자 및 임직원 사기·횡령 연루 이력 등 기타요건 6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한다.

 

은행들은 이런 필수요건을 점검한 뒤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고유 위험 16개 항목과 내부통제 적정성 관련된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해 정량평가를 한다.

 

고유위험 항목에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이, 통제위험 항목에는 ▲내부통제체계 ▲독립적 감사체계 ▲고객확인 충실도 등이 담겼다.

 

한편 필수요건 항목에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포함되면서, 업계에서는 빗썸의 검증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이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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