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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조광희 경기도의원, 안양서중학교로부터 감사장받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이 27일 안양서중학교로부터 감사장를 받았다.

 

이날 최흥재 안양서중학교장은 조 의원이 평소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안양서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 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에 약 3억4,000만원, 교사동이중창교체공사에 약 7억3,000만원, 공간혁신사업에 약 4억1,000만원 등이 지원되도록 도왔다.

 

조 의원은 “감사장은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환경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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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