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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오세훈식 주택 공급, 일단 압구정 등 묶어놓고 드라이브 건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속하지만 신중하게...투기수요 차단하면서 공급확대 추진”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을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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