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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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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경기도의원, 안양시문화원과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이 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문화원 측과 안양시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형모 안양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은 “안양문화원이 안양 문화에 대한 얼굴로써 안양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역사탕방, 전통문화체험학습, 안양문화책자 발간 등 활발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토문화의 연구와 계승을 위해 안양5동 마을지 1호를 발간해 안양지역 도의원들에게 전달하며, 향후 안양문화원에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안양단오제, 만안문화제 등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양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안양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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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