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0.5℃
  • 서울 12.0℃
  • 대전 12.8℃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3.6℃
  • 광주 15.8℃
  • 부산 17.2℃
  • 흐림고창 15.3℃
  • 흐림제주 20.4℃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5℃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메뉴

생활·문화


캠핑장 안전사고, 30.8%가 화상‧중독사고

난방기기, 취사도구 등 취급 시 주의 필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휴가 기간에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캠핑이 4위에 선정됐고,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51건이 접수돼 전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를 위해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으로 분석됐다.

 

연령대 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으로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텐트 안에서 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과대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를 사용하는 등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