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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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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첫 노동이사에 박재욱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19일 공사의 첫 ‘노동이사’로 박재욱 과장이 임명됐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직을 맡아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산하 공사·공단 및 10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두어야 한다.

 

공사는 노동이사 선출을 위해 지난 7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8월 노동자 투표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를 경기도에 임명 제청했다.

 

박재욱 노동이사는 2005년 공사에 입사해 현재 경제진흥본부에 재직 중이며, 앞으로 3년 임기동안 비상임이사를 맡는다.

   

박재욱 경기도시공사 노동이사는 “공사의 첫 노동이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영진에 전달하겠다“며 ”조직구성원과 경영진 간의 소통창구 역할에 충실해 공사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공간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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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