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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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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올 여름방학, 아이와 함께 문화바캉스는 어떨까 … 오감만족 체험공연부터 가상현실 테마파크까지

문화N티켓,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가족 위한 문화바캉스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웅)이 운영하는 문화N티켓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관람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덥고 습한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높아졌다면 가까운 문화시설에 들러 시원하게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문화바캉스를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오감 만족 체험공연 ‘노리야 학교가자’

 

오감 만족 체험공연 ‘노리야 학교가자’는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재미있게 구성했다. 국어, 과학, 미술, 음악 등 수업시간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신나는 놀이로 학교가 두려운 곳이 아닌 재미난 곳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8월30일까지 대학로 이수아트홀에서 진행하며, 36개월 이상 입장 가능하다.

 

 

관객참여형 스토리텔링 공연 ‘우산도둑’도 있다. 도둑질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찾아준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월26일까지 경기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 연령은 36개월 이상이다.

 

국악에 비보잉이? 뮤지컬 ‘판타스틱’

 

뮤지컬 ‘판타스틱’은 타악을 바탕으로 퓨전국악, 판소리, 사물놀이, 비보잉이 어우러진 퍼포먼스 공연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의 연령에 구애 받지 않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 오픈런 공연으로 NH아트홀 판타스틱전용관에서 볼 수 있고, 36개월 이상부터 입장 할 수 있다.

 

 

또 ‘미리메리 뮤직바캉스’는 재즈, 트로트, 국악, 록, 보사노바, 클래식 등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다. 만 16세 이상 입장할 수 있는 공연으로 중‧고등학교 자녀와 음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7월27일까지 부천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가상현실(VR) 디지털 테마파크 ‘놀팍(NOLPARK)’

 

안동의 ‘놀팍(NOLPARK)’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테마파크이다. 독립운동의 상징인 과거 임청각 역사현장으로 찾아가 독립운동의 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역사를 배우고 애국심을 키우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만 5세 이상 입장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명절연휴는 휴무다.

 

 

청주의 ‘에듀피아(EDUPIA’는 놀이를 통해 감성을 배우는 에듀테인먼트 체험관이다. 여름방학 동안 라인아트, 비즈공예, 빙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24개월 미만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평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에서 6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 및 추석과 설 당일은 휴관이다.

 

이외에도 관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N티켓 홈페이지(www.culture.go.kr/tick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 없이 예매할 수 있다. 문화N티켓은 중소규모 문화예술 단체의 티켓 판매와 홍보를 지원하는 공공 티켓 예매 사이트로 대형 예매처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극장 연극부터 뮤지컬, 콘서트, 전시는 물론 버스킹 공연과 지역축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올 여름방학에는 다양한 문화 관람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문화예술 소비자들이 문화N티켓을 이용해 예매 수수료도 아끼며 문화 관람의 폭을 넓혀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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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