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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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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수민 “노래방, 불법으로 술 팔다 적발 급증”

“시설기준 위반도 큰 폭 증가...안전관리 철저해야”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판매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4,666건)과 2014년(4,333건), 2015년(4,322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시설기준 위반도 1,403건으로 ▲2013년(486건) ▲2014년(420건) ▲2015년(351건) ▲2016년(353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1만1,277건) ▲2014년(9,965건) ▲2015년(9,628건) ▲2016년(9,230건) ▲2017년(1만229건) 등으로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화 되고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맥주를 포함한 일체의 술을 판매하거나 반입하지 못하며, 노래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있다. 법령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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