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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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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희귀‧난치병 환자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가능해진다

식약처, 자가 치료용 수입 방안 추진

 

마약류로 분류돼 구할 수 없었던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성분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나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국내에서는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 외에는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들여와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일지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식약처는 "이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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