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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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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가 청년에게 시간을, 2017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2017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대상자를 52일부터 519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중인 만 19세에서 29세 사이 미취업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201711일 이전부터 서울에 거주중이며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다.

 

선발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이력),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이며, 동점자에 한해 가구소득을 우선으로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순서로 선발한다. 다만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활동계획서 미비자 및 미제출자는 제외된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201711일 이후 발급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다.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 서업 지원인원은 5천명으로 지원 규모는 구직활동 직접비(응시료, 학원수강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사업대상자에 선정되면 최소 2개월동안 청년수당이 조건없이 지급된다. 중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며 미제출자는 지급을 중지한다.

 

신청제외대상은 휴학생포함 재학생,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실여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지역 188,200, 직장 168,468원 이상) 이다다만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2()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19() 오후 6시까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최종발표는 621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청년수당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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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