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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가 청년에게 시간을, 2017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2017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대상자를 52일부터 519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중인 만 19세에서 29세 사이 미취업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201711일 이전부터 서울에 거주중이며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다.

 

선발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이력),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이며, 동점자에 한해 가구소득을 우선으로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순서로 선발한다. 다만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활동계획서 미비자 및 미제출자는 제외된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201711일 이후 발급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다.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 서업 지원인원은 5천명으로 지원 규모는 구직활동 직접비(응시료, 학원수강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사업대상자에 선정되면 최소 2개월동안 청년수당이 조건없이 지급된다. 중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며 미제출자는 지급을 중지한다.

 

신청제외대상은 휴학생포함 재학생,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실여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지역 188,200, 직장 168,468원 이상) 이다다만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2()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19() 오후 6시까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최종발표는 621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청년수당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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