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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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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제 청소년증으로 대중교통 이용한다, 11일 발급시작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11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만 9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한 청소년증이 11일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갖춘 청소년증으로 변경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본인의 청소년증으로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편의점 등에서도 교통카드 없이 청소년증으로 대신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이용 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됐다.

 

지난해 9월 여가부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인증을 받았다.

 

새롭게 바뀌는 청소년증은 보안강화를 위해 색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위·변조 기술이 도입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청소년증 발급은 11일부터 가능하며,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한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소년증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 한해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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