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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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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변협, 공직자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 추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협력해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협)가 공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서울변협은 그 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해 왔다며 엄격하게 법률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의 비리에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간다고 토로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직무관련 위법 행위로 파면된 경우 각 10,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로 해임이나 면직된 경우 각 5년으로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변협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이 법조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조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변협이 협력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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