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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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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변협, 특검법 개정 필수 “현 제도상에서 특검 제대로 된 수사 힘들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협)는 사법독립침해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변협은 모 대법관의 임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수장마저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폭로가 제기되었다면서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할 사법부에 행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헌법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은 사법부 사찰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법 개정도 촉구했다.

 

서울변협은 현재의 특검법의 수사기간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특검 수사범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더불어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해임에 관한 권한이 수사 대상인 대통령에 귀속되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정국 속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서울변협은 이러한 문제 조항을 수정해 대통령 대신 국회가 대신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간의 연장 승인과 중간 및 최종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한다며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번 국정 농단에서 가장 파급력을 가진 사건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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