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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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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불 조심’ 11월부터 12월 한달 간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인화물질 소지 및 불법 무질서 행위 적발시 과태료 30만 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1115일부터 1215일까지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알렸다.

 

이번 탐방로 통제는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 등 산불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탐방로가 통제되는 한 달 동안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1(총 길이 1,987km)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0(총 길이 521km)탐방로는 전면 통제된다.

 

지리산 요룡대에서 화개재 구간 등 25개 구간(총 길이 140km)은 부분 통제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에서 천왕봉 구간 등 456개 탐방로 1,326km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하다.

 

또한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탐방객 출입에 따른 산불위험이 높은 곳은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되고,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감시원이 배치된다. 국립공원 초입에는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도 펼쳐진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특히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110만원, 220만원, 330만원이다.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출입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 발생하기에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정해진 탐방로만을 이용하고 인화물질 소지 등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를 삼가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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