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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립재활원, 장애인 자가운전 관련 개선방안 논의

17일,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17() 국립재활원 세미나실에서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운전재활 세미나는 정부부처, 유관기관·단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을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초청해 장애인의 자가(自家) 운전 관련 정책·제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아직도 취약한 현 상황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국립재활원은 1994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 실기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안전 운전능력 향상 등을 지원해 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도 2013년부터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5개소의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운전교육과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운전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무료 운전교육 외에 장애인 운전 관련 공과금 감면, 장애인 차량 개조 및 구입비 지원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특정 장애 발생 시 수시적성검사 의무화 등을 통한 결격여부 확인 등의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세미나는 국내외 장애인 운전지원, 면허제도, 의료적 관점에서의 운전재활, 차량 개조 관련 지원 실태 등 4개 영역에서 주제발표 후에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재 국립재활원장은 정부·유관기관·협회·단체 간에 교류와 소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자가 운전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충과 사회 활동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올해 연말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는 시점에 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그 의의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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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