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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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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22일부터 '주거 안정 월세대출' 대폭 확대 실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 안정 월세대출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이란 준 전세와 준 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전까지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또 현재 최대 6년의 이용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늘이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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