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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2016년 상반기 부동산 허위신고 1,973건


지난 달 29일, 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을 적발해 126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실시한 자 중에 다운계약이 높은 가능성이 있는 200여건에 대해서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205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36건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 증빙자료 미제출 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1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된다.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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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부·지자체,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에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지급돼야 할 상여금 중 80%인 약 10억 9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서는 상여금 전체 약 3억 5천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에서도 상여금 약 3억 2천만원, 부산의료원에서도 약 16억 6천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기존에 해소되지 않은 수당과 급여 등 누적된 체불임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기도의료원 등 급여일 직전 간신히 임금체불을 막은 사업장들도 있어 이 위기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료의 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는커녕, 생존율 위협하는 체불임금 사태에 직민케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