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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청약종학저축 2년 이상 가입자 이자율 0.2%로 인하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812일부터 기존2.0%에서 1.8%  인하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시킨 데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가 변경된 금리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중금리가 은행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졌고, 연말 소득 공제 및 기금 디딤돌 대출우대사항도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 인하하고,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인하한다. 또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의 40%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530일부터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0.5% 상향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2%에서 0.5%0.3%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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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부·지자체,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에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지급돼야 할 상여금 중 80%인 약 10억 9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서는 상여금 전체 약 3억 5천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에서도 상여금 약 3억 2천만원, 부산의료원에서도 약 16억 6천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기존에 해소되지 않은 수당과 급여 등 누적된 체불임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기도의료원 등 급여일 직전 간신히 임금체불을 막은 사업장들도 있어 이 위기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료의 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는커녕, 생존율 위협하는 체불임금 사태에 직민케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