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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빅데이터 (Big Date)

최근 각종 여론에서는 올해 연말 대선에 관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는 어느 당의 어느 후보가 이길까 궁금해하지만 결과를 알려면 투표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럴 때면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상상이 절로 든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이 동원된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분석도구 및 관리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IT업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이다.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가치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면 문제의 핵심과 가치 원천을 보다 정확하게 ‘핀포인팅’(Pin-Pointing)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빅데이터는 비즈니스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열쇠이다. 향후 정부 및 기업체들은 데이터를 저장·축적하고 이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얻는 능력, 즉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는 능력, 처리된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능력, 필요한 사람 및 부서에게 전달하는 능력이야 말로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의 연산능력과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처리 속도도 날로 개선되고 있다. 데이터 처리 기술이 데이터 증가 추세 이상으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와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업이 고객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자산이자 미래 경쟁우위의 열쇠가 될 것이다. 고객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객의 행동 맥락과 감정 상태까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상황기반 서비스(Context-Based Service)가 현실화 될 것이다. 미래의 비즈니스 승자는 기업과 관련된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들 데이터를 처리·분석하여 시스템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시키는 기업이 될 것이다.

최근 일반기업들은 생산성 제고, 의사결정 능력 향상, 문제점 발견 및 해결 등 다양한 경영 할동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수집·저장·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체는 사용자들의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어느 지역에 자전거에 관심을 갖는 거주자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점포의 상품배열을 재조정할 수 있다.

한국은 사용자들의 기술수용력이 높고, 정보기술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어서 데이터 생산 및 1차 활용은 매우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활용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보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은 소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빅데이터 시대의 방관자였으나, 지금이라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역량강하 축적에 나선다면 충분히 추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 일반인들은 빅데이터를 빅브라더(Big Brother)를 연상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위험을 경계할 것이며,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빅데이터 발전의 최대 난제가 될 것이다.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양립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한 영역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편익과 안전성을 입증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 / 김남용 교수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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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