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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안덕균 칼럼] 17년 간 안 보던 거울이 친숙해졌다

미국 보스톤에 거주하시는 지인 한 분으로부터 반가운 다섯번째 e-mail을 받았다. 필자에게 수술 받은 지 다섯 달이 경과하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그동안의 경과와 클로즈업한 사진 두세장, 그리고 수술로 인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소상히 써 보내 주고 있다.

이번에 보내온 메일에는 눈썹 밑의 수술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눈이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시야가 너무 좋아져서 고개를 들지 않아도 하늘이 예쁘게 보인다. 팔자주름까지 많이 개선되어 친구들보다도 더 젊어 보인다. 지난세월 동안 안보고 살던 거울을 이제는 늘 끼고 산다는 등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밖에 나가 사람들과 교제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했다. 그 분의 메일을 받고 나니 세삼 의사가 된 진정한 보람을 느낀다. 그 분의 말처럼 하루가 즐겁다보면 그 행복바이러스가 병원 가족들은 물론, 필자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일파만파로 전달되어 생활의 에너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으로 인한 행복감이 필자에게 큰 기운이 되어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며 필자를 긍정으로 이끄는 굉장한 마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환자분은 63세 된 여성분이다. 미국에서 17년 전 의료사고로인해 오른 쪽 안면 신경 마비가 왔고 휴유증으로 오른쪽 눈썹과 눈이 쳐져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입술 위치도 내려 앉아 발음상의 문제가 있었다. 오른쪽 얼굴 전체가 왼쪽에 비해 처짐으로써 비대칭이 확연히 드러나 보였는데 노화로 인한 안면상의 일반적인증상들로 인해 노화와 안면비대칭이라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환자분은 그동안 거울을 되도록 안 보고 하던 일에만 몰두했다고 했다. 17년이라는 세월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지내다가 지난 해 6월 은퇴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들의 성화로 수술을 결심 했다고 했다. 필자에게는 2011년 9월 중순 경 내원해서 2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에서는 우측 눈썹 올림술을 통해 좌측 눈썹과의 위치를 최대한 맞추고, 양측 하안검 성형술을 통해 불룩한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하고 제거하였다.그리고 제거한 지방과 연조직을 좌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꺼지고 처진 오른쪽 팔자주름에 이식하는 수술도 시행했다. 1차 수술에서는 비대칭의 안면을 대략적으로 교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차수술은 2주 후에 시행하였다.

서로 다르게 디자인한 양측 상안검 성형을 통해 늘어진 여분의 피부와 지방을 제거하여 눈과 눈썹의 위치를 맞추는데 최대한 역점을 둔 수술이었다. 1차 수술에서처럼 제거한 지방과 연조직을 양쪽 팔자 주름에 이식하여 양측이 대칭으로보이도록 했으며 보다 세밀한 부분의 교정이 이루어지는데 주력하였다.

환자분은 필자가 18년 전 미국 보스톤에 있는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하버드 학병원)에 연수 갔을 때 이웃에 살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다. 언어와 맡은 프로젝트와 논문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던 필자에게 타국에서 늘 한결같은 배려와 자상함으로 마음의 위안을 주었었다.

특히나 필자의 가족들에게 한국 음식을 마련해 고국으로 향한 향수를 잊게 해주기도 했었다. 더할 수 없는 감사와 보은의 마음으로 수술을 했었는데 환자분의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이메일로 인해 필자가 더 큰 보람과 행복감을 얻게 되었다.

그 환자분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당했어도, 늘 같은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필자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을 주셨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필자에게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만든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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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